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106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텔레그램 아이디 'D'로 연락함.
  • 성명불상의 상대방('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를 감시하고, 지시하는 계좌로 해외송금하거나 송금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제안받고 수락함.
  • 2019. 10. 18.경, 피해자 AP으로부터 2,26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약 2,21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재송금함.
  • **2019. 1...

사건
2020고단583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규웅(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 자주 방문하여 게시글을 확인하던 중, 2019. 8. 초·중순경 위 게시판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그 연락처로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 'D'로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상대방(일명 'E', 이하 E'로 칭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계좌 명의자가 피해금을 가로채지 않는지 감시하고, 지시하는 계좌로 직접 해외송금하거나, 계좌 명의자에게 해외송금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10. 18.경 범행(피해자 AP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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