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단5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2.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에서 차량 충격 흡수대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여 동승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현주(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