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외국인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을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9. 23:55경 서울 광진구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에 침입함.
  • 피고인은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중국 국적 ...

사건
2020고단48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9. 23:5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구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 안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옷을 다 벗고 창문을 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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