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44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1. 26.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3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6.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3:13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송파사거리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