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44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5. 05:3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8 편도 1차선 도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강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5.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8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천호119안전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