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43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고 앞 교차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함.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E 방향에서 서울숲 방향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태환(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고 앞 교차로를 D고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E 방향에서 서울숲 방향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남, 6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