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3. 02:3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편의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이에 *형법 제298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