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5. 05:00경 자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자택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음에도 다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의 머리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널 씹어먹을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08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윤희(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5. 05: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남편이 병을 깨고 겁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나가서 귀가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 F가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널 씹어먹을테다."라며 욕설을 하고, 뒤이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씹쌔끼야. 너경찰관이지.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마. 너 가만 안 둬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