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고단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19.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앞 잠실역사거리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티볼리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음.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504,50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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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원민영(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9. 23:52분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앞 잠실역사거리를 잠실3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