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05:45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우측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