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3.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약 7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 피고인은...

사건
2020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혜숙(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05:45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우측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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