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31. 03:15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갓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가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정복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2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윤희(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3:15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의 갓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도와주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B(남, 35세)이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상황을 정리하며 도로에 뛰어들려고 시도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부간선도로에 택시가 손님과 시비가 있어 서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