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음주운전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