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음주운전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9. 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 졸아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반대차로로 진행,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0...

사건
2020고단3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수(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음주운전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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