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5: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천호역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