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8. 15. 1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건
2020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병진(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5: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천호역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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