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