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31. 21:15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차량신호기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C2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서울 ...

사건
2020고단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승철(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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