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차량 손괴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29.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자와의 시비로 화가 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RS4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조수석 창문 래핑을 뜯어내어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성동경찰서 G파출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1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사
오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황윤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시비된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아우디 RS4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고, 이어 손으로 조수석 창문 래핑을 뜯어내어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