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18. 22:35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씨발새끼들, 왜 짭새들이 네 명이나 왔냐? 가버려 새끼들아!", "꺼지라고 이 짭새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 씨발새끼.", "납득 안 됐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

사건
2020고단2920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은성(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8. 22:35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 왜 짭새들이 네 명이나 왔냐? 가버려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이 짭새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 씨발새끼." "납득 안 됐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를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