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920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8. 22:35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씨발새끼들, 왜 짭새들이 네 명이나 왔냐? 가버려 새끼들아!", "꺼지라고 이 짭새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 씨발새끼.", "납득 안 됐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0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은성(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8. 22:35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 왜 짭새들이 네 명이나 왔냐? 가버려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이 짭새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 씨발새끼." "납득 안 됐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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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를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