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08:3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