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2020고단31호 강제추행,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B이 C의 머리를 잡아서 끌고간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복부를 발로 차거나 음부를 만진 일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그러나 사실은 2019. 4. 25. B이 C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후 주먹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34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은성(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6: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1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아서 끌고간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복부를 발로 차거나 음부를 만진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목격한 것과 같은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두 사람이 계속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증인은 처음부터 전부 다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C을 때리거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