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상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 02: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E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19세)를 팔꿈치로 때리고 어깨를 밀침.
  • 이어서 피해자 G(남, 18세)의 손과 얼굴을 할퀴고 성기 부위를 손으로 쥐어 잡음.
  • 또한, 위 폭행 장면을 구경하던 피해자 H(남, 2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
  • 한편, 공소...

사건
2020고단2732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02: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다투고 있는데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18세)의 손과 얼굴을 할퀴고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인근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H(남, 2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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