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2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 업체 회장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 감독 아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임.
피고인은 2020. 5. 26.부터 2020. 6.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화장품을 발라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직접 바른 후, 피해자의 손이 까칠하다며 손에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문지르듯이 만지고 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은 2020. 5. 2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 감독 아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위 업체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화장품을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발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화장품을 직접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이 까칠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