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1억 2,5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13.경 신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함.
  • 2020. 7. 16.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미끼로 현금 1,387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지시받은 ...

사건
2020고단2646 사기
2020초기932, 963, 966,9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으로, B에게 1,540만 원, C에게 9,900만 원, D에게 600만 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신문을 통해 '인력모집, 월 3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건당 수거한 금원의 2%를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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