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공사대금 문제로 평택시 B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D, E가 위 건물을 낙찰받아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유치권자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G, H 등과 협의하여 I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함.
  •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은 G, H, I이 공모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
2020고단2547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평택시 B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등을(위 건물과 인접 C 건물 등) 낙찰받은 D, E가 위 건물들을 각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F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554호)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급하게 유치권자로서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 G, H 등과 협의하여 I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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