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유치권자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G, H 등과 협의하여 I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함.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은 G, H, I이 공모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47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평택시 B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등을(위 건물과 인접 C 건물 등) 낙찰받은 D, E가 위 건물들을 각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F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554호)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급하게 유치권자로서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 G, H 등과 협의하여 I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