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23. 09:3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여, 22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왼쪽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9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9:3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D역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쪽 손바닥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동시에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발생지, 진입로, 도주로) 첨부 CD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