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2020고단2240 판결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기 개통 및 제공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2019. 1. 30.경부터 2019. 2. 1.경까지 F, G 통신사에서 인터넷 전화기 총 30대를 개통함.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30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를 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40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아이디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