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12. 2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삼전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8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7 지하철 9호선 삼전역 3번 출구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