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9. 02:0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