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29. 02:05경 서울 강동구 C 부근 이면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E200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1,412,51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

사건
2020고단1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병진(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9. 02:0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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