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5. 22:53경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벤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사건
2020고단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승훈(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2:53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덕로359에 있는 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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