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763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공동정범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기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I 채권팀 K 과장을 사칭, 대환대출 약정 위반을 명목으로 1,540만 원 상환을 요구함.
피해자는 이에 속아 현금 1,540만 원을 인출하여 강변역에서 전달하기로 함.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딩톡' 앱으로 강변역 2번 출구에서 돈을 받아 전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63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송혜숙(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I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2020. 5. 11.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는 I 채권팀 K 과장입니다. 고객님이 이전에 I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L에서 대환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I에서 알게 되었고, 이런 대환대출은 약정 위반이니 이전 대출받고 남은 잔액 1,540만 원을 I에 상환해야 합니다. I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나 1,540만 원을 전달하면 약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40만 원을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