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벤치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 카드(C) 1매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