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체크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였음.
  • **2019. 4. 5. 19:0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서호 ...

사건
2020고단1759 점유이탈물횡령,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 등사용사기),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국양근(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벤치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 카드(C) 1매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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