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2019.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242,8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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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0.부터 2019.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200,000원, 2018. 12월 임금 200,000원, 2019. 1월 임금 200,000원, 2019. 2월 임금 642,8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