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을 묘지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소문중인 'C'의 회장으로서 금전 출납 등 재산관리를 총괄함.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 B 종중으로부터 C 조부모의 묘지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함.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3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소문중인 'C'의 회장으로서 금전 출납 등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종중으로부터 C 조부모의 묘지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6. 1,000만원 및 2013. 4. 29. 1,300만 원을 지정된 정화사업비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 소 유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