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은불가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 D(여, 59세)의 뒤에 누워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함.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승철(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은불가마방에서, 그곳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