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며,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터넷에서 '텔레그램 고액알바'를 검색,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돈 세탁 및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함.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4억 1천여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함.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지인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대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사건
2020고단1144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4호 내지 증제1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3호, 증제14호, 증제1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부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 고액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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