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5. 21.부터 2019. 12. 11.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2. 11. 01:5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D이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사건
2020고단1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 . 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5. 21.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마시술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2. 11. 01:50경 위 1항 기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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