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22:41경 서울 용산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