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2. 14.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 중 서행하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차량이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 E, G(E 차량 동승...

사건
2020고단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종민(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22:41경 서울 용산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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