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C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성동구 D 대 157.5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세멘벽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에게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245,000,000원을, 같은 해 6. 30. 중도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7. 20. 잔금 1,54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