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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103298 임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336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7,67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7. 8. 18.부터 2019. 8. 17.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9. 7. 17.경 임대차기간을 2019. 2. 29.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에 따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2. 29. 종료하였다. 원고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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