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 7. 6. 사업시행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년경 C로부터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