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상실 및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6. 6.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7. 7. 6. 사업시행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됨.
  • 피고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12. 9.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0만원(2개월 이상 미지급...

사건
2020가단7546 건물인도
원고
A일원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 7. 6. 사업시행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년경 C로부터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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