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3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2. 25.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3867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으며 관리해 오다가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매물로 등록한 후 토목측량설계사무 소, 지적공사 등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차량 진출입구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몇평 끼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