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각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랑스 파리 근교 C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으로서 2019. 10. 1. 한국인이 유럽여행을 할 때 음식점, 여행경로 등 각종 정보를 얻거나 일시적인 여행 동행자를 구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D카페 'E'을 통하여 유럽여행 중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10. 퐁텐블로 역에서 피고를 만나 식사를 함께 한 후 같은 날 22:40경 피고를 원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는 다음날 오전 6:30분경 원고의 집에서 나왔다.
다. 피고는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가 2019. 10. 10. 23:00경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에서 피고를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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