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8.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220만원, 임대차기간 2018. 12. 23.부터 2020. 1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8. 12. 23. 나머지 보증금과 2개월치 월세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함.
  • 피고는 차임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다가 2020. 7. 30. 기준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함.
  • 원...

사건
2020가단139160 건물명도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선 불), 임대차기간 2018. 12. 23.부터 2020. 12. 2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3.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5,000,000원과 월세 2개월분 4,400,000원을 지불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다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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