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선 불), 임대차기간 2018. 12. 23.부터 2020. 12. 2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3.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5,000,000원과 월세 2개월분 4,400,000원을 지불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다가 한 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