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9. 11. 12. 21: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교차로에서 F 이륜자동차와 G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9,118,794원(지연손해금 별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2019. 11. 12. 21: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교차로에서 F 이륜자동차와 G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1. 12. 21:45경 F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교차로를 꿈나무어린이공원 쪽에서 누에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쪽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옆면을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가 요추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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