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62,541원과 그 중 90,861,650원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09. 12. 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0. 1. 1.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20. 2. 8.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9.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99,450,000원, 보증기한 2008. 11. 28.(나중에 2009. 11. 27.로 변경), 대출과목 중소기 업자금대출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7,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09. 9. 2. 중소기업은행에 100,378,645원을 변제하였으며, 2009. 9. 2. 328,040원을 회수함으로써 확정지연손해금 125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