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E동 1층 F호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3.1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7,244,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20. 1. 1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의 지급은 2020. 4. 18.까지 면제되고, 그 다음날부터 계약 종료일인 2021. 1. 31.까지의 월차임은 매월 3,66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400만원, 기간 2020. 1. 31.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임대인은 F호를 3칸으로 분할 예정이며, 전면부 왼쪽 7평, 전면부 오른쪽 7평, 후면부 10평 분할공사는 임대인이 함.
임차인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할 예정이며 휴게 음식점 인허가 사업자 등록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임대인은 F호 남은 부분에 동종업종을 임대하지 않는다(이하 이부분 특약사항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