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5. 피고와 서울 강동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03.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8757(본소) 공사대금, 2003가단27536(반소)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3,65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 원고는 2018.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45136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권 남용으로 각하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4071호...

1-2

사건
2019재나4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02.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동구 C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8757(본소) 공사대금, 2003가단27536(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2003. 10. 29.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650만 원을 지급하되 2003. 10. 31.까지 3,000만 원, 원고의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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