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적용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40시간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파기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

3

사건
2019노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윤희(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40시간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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