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의 직권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인정,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당시 피고...

3

사건
2019노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길(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 31.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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