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4.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출소 후 1년 남짓 경과한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함.
  • 범행 후 인근 건물에 숨었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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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432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윤희(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윤○○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출소 후 1년 남짓 경과한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전력은 생면부지의 여성들에게 각각 강간미수, 강제추행, 강간상해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발견하고 뛰어서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인근 건물에 숨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려고 하는 등 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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