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돈을 건네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