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은 1건당 2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함.
  •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출력함.
  •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이나 한국어 사용에 능통하며, 보이스피싱 상선과 한국어로 메신저를 주고받음.
  • 피고인은 경찰에서 한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3

사건
2019노39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선주(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돈을 건네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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