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물 투척 폭행 사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2017. 6. 18. 10:4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앞 E매장 앞에서 시위 행렬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거주지 옥상에서 오물을 투척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9노269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현(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일을 하는 자이다. 2017. 6. 18. 10:00경, B주택사업 관련 집회에 피해자 C(남, 76년생) 및 시위자들이 참석하여 신고된 경로인 가락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이동 동선을 따라 행렬 중에 있었다. 2017. 06. 18. 10:4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앞 E매장 앞에서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시위 행렬 중이었다. 피고인이 새벽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위 집회시위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고 짜증이 난 것으로 추정) 피고인 거주지(서울 송파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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